자동차 있으신 분들이라면 일단 신청부터 하시면 좋은 정부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현금으로 최소 2만 원, 최대 10만 원이 통장으로 입금되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2024년 2월 중순부터 신청이 시작되며, 아직은 신청 전이지만 미리 알려드리는 이유는 전국에서 지자체별로 모집하는데 모두 다 선착순이라서 조기 마감 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승용차든 승합차든 일반 자가용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신청이 시작될 때 바로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방법과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실제로 참여해 보신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지자체별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지만 서울시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6만 대 정도만 모집해서 아주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모집 기간 2주 중에 하루 이틀 만에 조기 마감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승용차, 승합차의 주행거리를 감축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대상
12인승 이하 비사업용으로 승용차나 승합차를 소지하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법인, 단체 소유차량, 친환경 차량, 서울시 등록 차량의 경우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휴대폰 번호, 성함 등 참여자정보 입력→차량 번호판 사진 및 계기판 사진 체출→가입승인→차량 주행거리 감축 실천→최종 주행거리 제출→주행거리 감축실적 산정→인센티브 지급
인센티브 지급 및 기준
제도 마감 후 주행거리 감축이 확인된 참여자를 대상으로 계좌번호를 수집하며, 이때 보내주신 계좌번호로 입금되며, 사업참여 기간 동안 본인의 기준 주행거리보다 적게 운행해야 하고, 감축에 성공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감축량이나 감축률 중 유리한 실적을 적용해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합니다.
또한 번호판 사진은 실제 차량의 소유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계기판 사진은 주행거리 감축실적 산정을 위해 매우 필수적이므로, 이 두 가지의 사진을 제출하지 않으면 제도 가입 취소 및 인센티브 수령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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